경남 양산시 이어 경기 안산시-안양시-성남시 '난립 폐해 줄이기' 적용 잇달아

 

 경남 양산시의 행정광고 배정 제한 제도가 각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는 발행부수 5000부 미만의 언론사에는 행정광고를 주지 않겠다고 31일 밝혔다.

안산시는 또한 사실왜곡‧허위과장 보도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받은 언론사, 신문발행이 일정치 않은 언론사, 공갈‧협박‧변호사법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기자,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다른 직업을 가진 기자 등도 관련대상에서 제외했다.

안산시는 지역일간지의 경우 한국ABC협회가 발표한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A∼D등급으로 나눴으며 주간지는 한국ABC협회 가입사를 대상으로 2등급으로 나눠 광고를 차등 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안산시에 출입하는 지방 언론사 가운데 13개사가 광고를 받지 못하게 됐다.

안산시 공보팀 관계자는 "지역언론사 난립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자 이와 같은 기준을 만들었다"며 "타 지자체의 사례도 참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한 언론사 쪽에서 자사 입장을 전해오긴 했으나 큰 반발은 없다"며 "(기자 사회에서는) '올 게 온 것 같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안산시는 이달 들어 비공식으로 관련기준을 만들어 시행 중이었으며, 안양시도 비슷한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도 지난 25일 행정광고 및 공고 배정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도 오는 2월 도청 행정광고 및 공고 배정기준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져, 양산시에서 시작된 지역신문 대상 '실험'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앞서 양산시는 지난달 27일 올해 시정 취재 언론사 출입과 운영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은 △ABC협회에서 공개한 발행 부수 1만 부 이상 발행 언론사에 한해서 출입을 인정하고 1만 부 이하 언론사는 고시·공고료 등 예산 지원 중단 △허위와 과장 보도로 언론 중재 결과 조정 결정이 될 경우 고시공고 등 예산 지원 중지 △언론사 기자가 금품수수·광고 강매 등 불법행위로 적발돼 양산시의 청렴 실천에 배치되는 행위를 할 때 시청 출입 금지와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