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만화 활용 공익광고도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 방송광고가 금지돼왔던 기부금품 모집광고가 가능해진다.

   또 국산 만화영화 진흥을 위해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전후 시간대에 국산만화 캐릭터를 활용한 공익광고도 허용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기부금품 모집 광고와 만화주인공 등을 이용한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광고심의 규정 및 방송심의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부금품 모집광고의 경우 모집의 주체와 목적, 사용처 등이 명시돼야 하며 허위 사실 적시나 부정적 방법을 통한 기부 강요행위는 금지된다.

   만화주인공을 이용한 방송광고의 경우 공익적 목적 외의 상품판매 목적 광고는 여전히 금지 대상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기부에 대한 관심 증대로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을 돕고, 어린이에게 친숙한 만화캐릭터를 이용한 공익적 내용의 방송광고 활용범위를 넓혀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만취 상태의 진행으로 구설수에 오른 SBS FM라디오의 `두시탈출 컬투쇼'에 대해 경고,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방영한 MBC TV `황금물고기 및 SBS TV `세자매'에 대해 각각 주의 조치를 내렸다.

   SBS의 월드컵 단독중계에 대해 9시 뉴스를 통해 자사 입장 위주의 보도를 한 KBS 1TV에 대해선 심사소위원회가 건의한 제재수위인 `주의'보다 한단계 낮은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