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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SBS가 제도 개선을 위해 단체 협약의 해지를 통고했다.

SBS는 노조 측의 일방적인 노사합의 파기에 따라 단체협약 내 관련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며 지난 1월부터 노사 간 교섭을 벌였으나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해 노조에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SBS는 윤창현 전 노조위원장이 지난 2017년 맺은 노사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함에 따라 단체협약 내 ‘경영진 임명동의제’ 조항도 그 원인이 무효가 됐기에 11차례에 걸친 개정 교섭에서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지만, 노조가 아무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부득이하게 단협 해지를 통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했다고 기존 협약의 효력이 바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SBS는 현재의 단체협약은 법률상 6개월간 효력이 지속하며, 이 기간 동안에도 단협 개정을 위한 노사간 교섭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협의 지위와 관계없이 SBS가 지켜온 소유경영 분리와 공정방송 원칙은 물론 구성원들의 임금·복지 등 근로조건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SBS 경영위원회 입장 전문>

제도 개선을 위해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합니다.


코로나 19가 지속되고 미디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쟁력 제고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 덕분에 1분기에 전례 없는 경영성과를 보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노사관계는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기업의 생존 자체가 불투명한 시대에는 정상적인 상생의 노사문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회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올해를 법과 원칙에 입각해 노사관계를 재정립하는 해로 만들 것입니다.


■ 단체협약 해지 통고..6개월간 효력 지속

지난 1월부터 노사는 11차례 단체협약 개정교섭을 해왔으나 핵심 사안에 대해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지금같은 평행선 교섭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유감스럽지만 오늘 노조에 지난 2월 20일까지가 유효기간인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고했습니다.


현재의 단체협약은 법률상 앞으로 6개월간 효력이 지속되며 이 기간 동안에도 단협 개정을 위한 노사 간 교섭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6개월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존 단협의 효력은 소멸되며, 이른바 ‘무단협’ 상태가 됩니다.무단협 상태가 되면 노사는 새로운 단체협약 수립을 위한 교섭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효력 소멸해도 소유경영분리, 공정방송, 임금·복지 영향 없어

6개월 뒤 ‘무단협’ 상태가 되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만큼은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즉 6개월 동안의 교섭 기간은 물론 무단협 상태에서도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단협이 소멸되면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관련된 조항의 효력은 없어지겠지만 이와 상관없이 소유경영 분리와 공정방송에 대한 회사의 원칙은 변함없을 것입니다.


■ ‘해지 통고’, 제도 개선 위해 불가피한 합법적 절차

회사는 지난 1월 18일 첫 단체협약 개정 교섭에서,10.13합의 공식 파기에 따라 ‘임명동의제’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진전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노동조합에 요청해 왔습니다.


회사는 단협 내 다른 조항들에 대해서는 구태여 크게 수정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지만 조항 하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단체협약 해지 통고’라는 합법적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의 교섭과정에 노조가 회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기존 단협이 소멸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유례없는 ‘경영진 임명동의제’..노사화합·미래발전 기대하며 도입

노사 간 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경영진 임명동의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경영진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는 방송사나 기업은 회사가 파악하는 바로는 없습니다. 공영방송에도 전례가 없으며 더군다나 경쟁력이 최우선인 민영 기업이 대표이사와 경영진의 임명과정에 이사회와 주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영방송인 SBS가 ‘경영진 임명동의제’를 수용한 것은 2017년 대선 이후 윤창현 노조위원장이 회사를 상대로 무한투쟁을 선언하고 대주주를 포함한 전 현직 사장들과 경영진, 일부 팀장까지 십 수 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등 상식 밖의 협박을 하면서 노사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사가 그의 협박이 두려웠거나 약점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2017년 당시 윤세영 창업회장은 노조의 극한투쟁으로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고 장기간 혼란에 빠지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창업회장과 윤석민 대주주는 모든 직위를 내려놓고 회사를 떠나는 결단을 했고,그 이후 노조의 요구대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경영진 임명동의제’를 포함한 10.13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경영권과 이사회의 권한,단협에도 보장된 인사권에 심대한 침해라는 우려도 나왔지만노조와의 갈등을 끝내고 노사가 함께 미래를 향해 나가기를 바랐던 창업회장의 의지와 바람이 만들어낸 대승적 합의였습니다.


10.13합의문에는 노조가 그동안의 일방적 주장들을 더 이상 퍼뜨리지 않는다는 조건과 주주의 이사 임면권을 존중한다는 합의, 그리고 노조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합의는 유효하다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 인사·경영 개입하며 무리한 요구..대주주·경영진 4차례 검찰 고발

그러나 이런 화해의 분위기도 잠시, 윤창현 노조위원장은 임명동의제와 보완 조항을 단협에 넣은 지 6개월도 안 돼 회사의 고유권한인 인사와 경영에 대해 트집잡기를 시작하더니 회사의 보직 변경제안을 거부한 노조위원장 출신 이사의 보직을 해지했다는 이유를 들어 대주주와 사장, 경영본부장 퇴진운동을 벌였습니다.


윤 위원장은 주주의 이사 임면권을 존중한다는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뒤집었을 뿐 아니라 급기야는 대주주를 포함해 전, 현직 사장들을 4차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회사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경영진 임명동의제’를 포함한 10.13합의를 정면으로 파기하면서 독단적인 검찰고발을 하고 회사와 개인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해 온 윤 위원장에 대해 더 이상 관용으로만 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혐의 1건도 인정 안돼..10.13합의 파기로 ‘임명동의제 원인무효’

회사는 윤 위원장이 대주주와 전 현직 임원을 상대로 무차별 고발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 없이 법대로 임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단 한 건의 혐의도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노조위원장의 노사합의 파기 행위를 바로잡지 않고 넘어간다면 기존은 물론 앞으로의 모든 노사합의는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일방의 파기로 인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구성원 누구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회사가 단협에서 임명동의제 삭제를 요구한 것은 노조의 일방적 10.13합의 파기로 인해 ‘경영진 임명동의제’의 근거가 없어진데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을 준수한 것입니다.


■ 이미 최고 수준의 실질적인 ‘공정방송제도’ 시행

노조는 마치 ‘경영진 임명동의제’가 공정방송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회사 역시 공정방송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본부장 중간평가제,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과 공정방송 정신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편성위원회의 권한, 보도의 공정방송실천협의회, 전 부문 보직자에 대한 직원들의 상향평가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이미 언론계 최고 수준의 공정방송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공영방송 조차 도입 안 해..‘사내 정치수단’으로 전락

‘경영진 임명동의제’가 노조 주장대로 공정방송에 필수불가결한 제도라면 당연히 정부가 나서서 KBS, EBS, MBC부터 도입을 추진했을 것입니다.


또 해당 언론사 노조들도 도입을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방송사와 공기업, 일반 기업 등에서도 보편화된 제도로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세계 어디에도 ‘경영진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는 곳이 없을 뿐 아니라 유일하게 두 차례 시행한 우리 회사에서도 애초의 합의와 취지에 반하는 실망스런 행위 등 여러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노조는 임명동의를 통과한 사장에 대해 반년 동안 퇴진요구 피켓팅 시위를 하고 임명동의 투표 전후 10.13합의 투표 규정을 위반하는 등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반칙 행위들을 이어갔습니다.


제도의 맹점도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조직의 리더를 선택할 때 그의 능력과 비전보다는 인기투표식으로 검증하는 태생적 모순 뿐 아니라, 노조와 일부 직원들은 임명동의 절차조차도 시중의 정치선거판처럼 몰아갔습니다.


■ 노조위원장이 경영진 인사 재가..‘노조위원장 동의제’로 변질

구성원들의 검증을 통해 공정방송을 담보하겠다는 애초의 취지는 사라지고 실제로는 노조위원장이 경영진 인사를 재가하는 ‘노조위원장 동의제’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노조위원장이 사장과 경영진 인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제도로는 치열한 미디어 전쟁에서 결코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회사의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회사는 법과 노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책임 있는 선도적 지상파 언론사로서 10.13합의를 무력화시킨 윤창현 위원장에게 ‘경영진 임명동의제’ 소멸의 모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 노조가 합리적인 대안 제시해야..회사는 끝까지 최선 다할 것

단체협약은 노사 합의 후 시행과정에 문제가 발견되면 2년마다 협의하여 수정하도록 법이 허용하는 노사 간 약속입니다. 회사는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했지만, 노조의 태도변화에 따라 유연한 자세로 개정 협의에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노조가 대안제시를 끝내 거부하며 향후 6개월 내 합리적인 합의가 무산될 경우 법에 따라 단체협약은 종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회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열린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사 무단협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소유경영 분리와 공정방송의 가치 수호, 임금·복지 수준 유지 등 회사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과 노사합의를 무시하거나회사의 근본 질서를 훼손하는 적반하장식 행위는 타협이나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번 기회에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하고 노사합의를 준수하는 전통을 세울 것입니다.


출처: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41419204649922&pn=86&cp=q2EdR50I&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41419204649922&utm_source=q2EdR50I&utm_content=q2EdR50I&rssOption=RECOM_EMOJI#_sv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