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 회의실에서 열린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 논의를 위한 임시이사회에서 이완기 이사장과 이사들이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2017.11.13/뉴스1

방문진, 5:1로 김장겸 사장 해임안 가결

MBC 주총서 김 사장 해임해야 마무리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했다. 이에 김 사장은 김재철 전 사장에 이어 두 번째로 방문진의 해임 통보를 받은 사장이 됐다.

방문진은 13일 오후 서울시 여의도 방문진 사무실에서 열린 제 8차 임시이사회에서 김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해임안은 찬성 5표, 기권 1표가 나오면서 재적 이사 과반으로 안건이 통과됐다.

이날 이사회에는 야권 추천 이사 3명(고영주·권혁철·이인철)은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에 이완기 이사장을 비롯해 김경환·유기철·이진순·최강욱 등 여권 추천 이사들과 김광동 야권 추천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됐다.

여권 추천 이사 5명은 지난 1일 △방송법과 MBC 방송 강령 위반 및 헌법이 보장한 사상과 언론의 자유 훼손 △MBC의 정권 ‘나팔수’화 △부당 전보 및 징계 등 부당노동행위 △반민주적이고 분열주의적 리더십을 통한 MBC 경쟁력 하락 △방문진의 MBC 경영 지침 경시 △공영방송 사장답지 못한 언행으로 MBC 신뢰와 품위 하락 △파업 등에 대한 무소신, 무능력, 무대책 등을 사유로 김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광동 이사는 이날 열린 방문진 이사회에서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사장 해임안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번 해임안은 한 사람에 대한 모욕이자 개인에 대한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최광욱 이사는 “그동안 수많은 사실관계가 회의를 통해 지적됐찌만 야권 이사들은 외면했다. 개인의 인격을 평가하자는 것이 아니라 MBC 사장으로의 부적절성을 따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광동 이사의 반발로 해임안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이완기 이사장이 “김 사장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한다면서 표결을 진행했고, 결국 해임안이 가결됐다.

이날 이사회는 11월 들어 두 차례나 연기된 끝에 진행됐다. 당초 방문진은 지난 8일과 10일 김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야권 이사들이 불참하면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가결되면서 김 사장의 퇴진과 함께 MBC 정상화가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사장의 직위가 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 MBC’가 주주총회를 열고 김 사장을 직접 해임해야 공식적으로 김 사장의 직위가 해제되는 것. 그러나 현재 방문진이 MBC 지분의 70%를 소유한 만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 뒤 김 사장에 대한 직위를 해제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문진이 MBC 사장 해임을 결정한 것은 김재철 전 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김재철 전 사장은 2013년 방문진 이사회에서 해임됐지만 정식 해임 이전에 사표를 쓰는 ‘셀프 퇴직’으로 3억원에 이르는 퇴직금을 온전히 수령해 논란이 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