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벌어졌던 조·중·동에 대한 광고 불매 운동이 이들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으나 해당 언론사들이 이를 보도하지 않고 있어 광고 불매 운동을 주도했던 시민단체가 추후 보도를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 언론단체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이 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조선일보(코리아나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중앙·동아일보(조중동)의 광고불매운동 무죄 관련 추후보도를 해당 언론사에 요청했다.
언소주는 무죄판결 이전 조중동은 많은 기사를 쏟아냈지만, 정작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자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많은 기사로 광고불매운동을 위법으로 몰아 시장경제 체제의 정당한 소비자 불매운동에 대해 나쁜 여론 몰이를 했다"면서 "그러나 해당 언론사들이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결과보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 언소주가 9일 서울 중구 조선일보사 앞에서 광고주불매운동에 대한 추후보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 이하늬 기자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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