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OO방송’에서는 대주주의 사위가 언론사 경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특채로 채용되어 현재 정규직 취재기자로 재직 중이다. 

 
사례 2. ‘OO방송’은 대주주의 동정을 하루에 세 꼭지까지 보도했다. 대주주가 어느 단체나 조직으로부터 감사패 등을 받는 것을 뉴스로 보도하며, 특정 인사에게 감사패나 공로패를 전달하는 것 또한 일상적으로 보도한다. 
 
사례 3. ‘OO방송’의 경우 대주주의 지시로 아나운서가 특정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에 진행을 맡는 경우도 있다. 그 아나운서는 대주주에 의해 전체 직원회에서 노골적인 칭찬을 받고 인사에서 우선적으로 승진되기도 했다.
 
지역민방방송사(이하 지역민방)들이 ‘전파’라는 공공재를 통해 지역의 권력기관을 감시하며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대주주들의 사유화에 신음하고 있다. 이들 방송사는 대부분 사기업인 대주주의 부당한 개입을 규제하고 건강한 지역방송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소유와 경영의 법적 분리 및 수익 구조 개선 등 공적 지원을 강조했다. 
 
지역방송 노동조합들이 모인 지역방송협의회(공동의장 김한광, 김대환)와 국회 지방살리기 포럼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성과 공적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지역민방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 개입 사례를 소개하면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점이 지역민방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최 교수는 “민영방송사 역시 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서는 방송사의 소유구조적인 측면에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야 한다”면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에서도 사주의 결정적인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방송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발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관한 올바른 사례로 독일 방송 사례를 들었다. 독일 방송법에 근거한 작센 방송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법인의 경우 민영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주식회사의 형태인 경우, 그 회사의 정관에서 방송사에 투자하는 것이 기명주식 또는 무의결권 주식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 교수는 “독일에서는 기업의 방송 소유를 인정하되 의결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방향으로 방송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정민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방송발전위원은 지역민방이 지역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열악한 방송시장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역민방은 지역광고 시장의 한계로 수익의 대부분을 SBS의 전파료 배분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민방의 평균 방송사업 수익은 227억원, 지역MBC는 160억원으로 SBS의 3.4%. MBC본사의 2.1% 수준이다. 또한 지역민방의 사주 역시 방송사업으로 인한 벌어들인 이익을 제대로 재투자하지 않고 있다. 주 위원은 일반 사기업과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주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해결책 중 하나로 합리적인 전파료 산정 및 미디어렙의 소유지분 구조 재검토 등 지역민방의 수익 구조 개선 및 안정화를 강조했다. 현재 지역민방은 SBS와 맺은 네트워크 협정에 따라 SBS가 전체 광고 수익의 80~90%를 가져하고 있다. 지역민방은 '6대4 구조'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방송정책을 담당하는 측에서는 지역민방 구성원들의 노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필교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방송팀장은 “정부, 중앙방송사에 기생하는 구조에서 탈피하려는 지역방송사 자체의 통렬한 반성과 자생을 위한 적극적 마인드 제고가 필요하다”면서 “지역방송사의 뼈를 가는 변화 노력이 없는 한 어떠한 정책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봤다.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