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상파로 고화질 3D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기준을 마련, 1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방송사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변경허가 절차를 거쳐 고화질 3D 방송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SBS[034120]가 오는 11월부터 3D 방송을 시작할 계획을 수립한 상태여서 3D TV를 보유한 시청자는 올해 안에 3D 방송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미래부는 예상했다.

 

개정된 기술기준은 지상파 고화질 3D TV방송에 지난 1월 북미 디지털 방송 표준화 단체(ATSC) 표준으로 지정된 순수 국산 개발기술인 '듀얼 스트림'(Dual-Stream)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기존 TV를 가진 시청자는 고화질 2D 영상을 시청하고, 3D TV를 보유한 시청자는 고화질 3D 방송을 볼 수 있다.

 

듀얼 스트림은 기존의 지상파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는 '좌(左)영상'과 2배로 압축한 '우(右)영상' 신호를 동시에 송출해 2D TV는 좌영상만 상영하고, 3D TV는 두 개 영상을 조합해 3D 영상을 만들도록 하는 기술방식이다.

 

국내 고화질 3D TV 방송은 2010년 실험방송을 시작하고 지난해 런던올림픽 전국단위 시범방송을 시행해 기술 검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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