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의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6일 한국일보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관리인으로 현재 재산보전 관리인인 고낙현씨를 선임했다.

 

법원은 “한국일보의 구 사주인 장재구 회장이 회사 업무와 관련한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사정을 고려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며 “고씨는 과거 한국일보 워크아웃 당시 수년간 채권관리단장을 맡아 회사 사정에 밝아 구조조정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고낙현씨는 지난 2007년 한국일보의 워크아웃 당시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서 파견돼 채권관리단장을 역임했다. 또 지난달 1일 법원이 한국일보의 재산보전처분을 결정하며 보전관리인으로 임명한 후 한국일보 정상 발행 등 회사 안정에 기여한 점 등도 고려됐다.

 

한국일보 전ㆍ현직 기자들과 논설위원 등 201명은 체불 임금과 퇴직금 등 96억원의 임금 채권을 모아 지난 7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한국일보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한국일보 직원들과 구 경영진인 장재구 회장 등은 법정관리인을 각각 추천했고, 법원은 면접 등을 거쳐 관리인을 선정했다.

 

법원은 또 구 경영진 측에서 관리인으로 추천한 이상석 전 부회장을 구조조정 담당임원으로 임명하고 회생절차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결정했다. 한국일보사 전ㆍ현직 직원들이 고씨를 추천했다는 점에서 구 경영진 측 추천자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달 25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받은 후, 다음달 11일까지 채권신고기간을 갖는다. 이어 31일까지 채권조사를 진행한 후 12월 13일 제1회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다.

                                                              <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