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충청투데이 논설실장(상무)이 전격 해고됨에 따라 그 배경을 놓고 지역 언론계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충청투데이는 9월 7일자 신문 1면에 이광희 상무의 해고 사실을 ‘본사사령’을 통해 실었다. 이 상무가 지난 1일 북부본부장에서 본사 논설실장으로 자리를 옮긴지 6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정당한 이유에 대해 노동능력의 상실, 적격성의 결여, 계약위반 행위 등을 명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횡령이나 폭행 등 형법상으로도 처벌이 가능할 정도의 잘못이나 경영기밀 누설,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 불가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 등 해고 자체가 쉽지 않다. 때문에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토록 유도해 권고사직 처리하거나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를 통해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충청투데이 경영진이 이 상무의 사직서 제출을 통한 조용한 해결 방법이 아닌 해고라는 초강수를 둔 데 대해 다양한 추측을 낳고 있다.

 

특히 이 상무는 충청투데이의 전신인 대전매일신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본주를 영입하는 등 막후 역할을 통해 ‘창업공신’으로 인식됐기 때문에 지역 언론계는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충청투데이 핵심 관계자는 이 상무의 해고 건과 관련, “지금으로서는 아무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회사 경영진의 의사가 인사를 통해 반영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지역 언론계에서는 이 상무가 회사 내부에서 ‘창업공신’의 대우를 받지 못한데 대해 항의, 최근 논설실장으로 발령이 난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의원면직 형태가 아닌 해고를 당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하지만 충청투데이 한 내부 인사는 “이 상무가 사령장을 수령하지 않았을 뿐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확인했다.

 

다른 관계자는 노동조합 설립과의 연계성을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지난 3일 충청투데이 노조가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신고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상무와 노조가 어떻게든 관련되었고 회사 입장에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 해고를 하지 않았느냐는 것.

 

이광희 상무는 전화 통화에서 “회사측에서 ‘노조설립과 관련,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의견을 물어 노조는 합법적 단체가 아니냐,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을 뿐”이라며 “노조 설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전 통보도 없었고, 오늘 신문을 보고서야 해고 사실을 알았다”며 “납득할 수 없는 결정으로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통해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