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해고된 이광희 전 충청투데이 논설실장(상무)이 22일 대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했다.

  70280_30181_1314.jpg  

▲ 이광희 전 충청투데이 상무


이에 따라 지역 언론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이 전 상무의 해고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심판에 의해 판가름 나게 됐다.

이 전 상무는 "회사에서 해고될 만큼 엄청난 해사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때문에 부당한 해고이고, 그래서 복직을 전제로 한 구제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에서 임직원을 해고할 때에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한다든지, 사전에 예고를 한다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회사에서는 그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가 접수되면 노동위원회는 담당조사관을 지정하고, 이유서 및 답변서 등 서면을 통한 사전조사나 출석조사가 이루어진다. 사전조사가 완료되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심문회의를 열어 판정을 한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명령이 떨어지면 원상회복되며 기각 또는 각하가 되면 재심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