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위원장 및 기자협회 소속 기자단식사 후 외상

정책간담회식사 및 음식물 제공 가능” VS “정책간담회 아냐문제 발견 시 법적 조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이 일부 기자단과 술자리를 가진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한 시민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박모 의원과 9명이 와서 외상을 달고 갔다. 20만원도 안되는 돈을 외상하고 갔다”며 “당원이라는 사람이 카드가 정지돼 국회의원분한테 내라고는 할 수 없지 않느냐. 당에서 나중에 와서 주겠다. 꼭 믿으라며 당당하게 명함을 주고 (가게를)나갔다”고 밝혔다.

이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으로 밝혀졌다. 박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저녁 둔산동의 한 한정식집에서 대전세종충남기자협회(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KBS, MBC, TJB, 연합뉴스, CBS) 소속 일부 정치부 기자들을 초대해 저녁식사와 술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대전일보를 제외한 협회 소속 7개 언론사의 정치부 기자들과 박 위원장, 배영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사무처장, 이경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공보국장, 이선용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변인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차로 이어진 한 카페에서의 술자리에서 1차에 함께한 기자 5명 및 민주당 관계자 4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술자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정책간담회’이기 때문에 식사 및 음식물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해명자료를 통해 “현 정국관련 민심과 여론, 지방분권 시대 미디어의 역할과 진로 등 현안을 논의했다. 박범계 시당 위원장도 참석했다”며 “이날 간담회는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토론회’이며,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 제공’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따라 만찬을 겸해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범계 시당 위원장은 간담회 종료 전 열차 시각 때문에 먼저 자리를 떴으며,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전시선관위는 정책간담회가 아닌 ‘기자간담회’로 판단, 이번주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시당위원장이 정당 및 모든 후보를 위해 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며, 문제가 발견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위원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비판을 달게 받겠다. 모두가 시당위원장으로서 제 책임”이라며 “시당 당직자가 외상 운운에 명함을 내밀고 한건 매우 적절하지 않은 처사로 여겨진다. 관리책임자로 책임의 일단이 있음을 인정한다. 카페 주인께도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