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향후 법령 개정 통해 정치인-언론인 정책간담회 규정 방침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시당위원장의 부적절한 술자리와 관련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선관위는 박 위원장의 술자리를 두고 위법성이 있다고는 판단했지만 처분 수위를 ‘경고’로 결정하고, 추후 같은 위반이 발생할 경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 위원장이 지역 현안 가운데 특정 주제를 두고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실질적·형식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2차 술자리를 마친 뒤 문제가 불거지자 다음날 돈을 걷은 행위 또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선관위 결정은 강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여론과 정책간담회를 할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사이에서 고민 끝에 경고에 그치는 다소 약한 수준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대받은 언론인들마저 강하게 처벌하긴 쉽지 않았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새로운 판례가 됐으며 향후 선관위는 법령 개정을 통해 언론인과의 정책간담회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