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월례조회서 재판성실히 임할 것” 사장직은 유지할 듯

노조 이번 사태 반추삼아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전일보 남상현 사장이 공식석상에서 사장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동안 이번 사건과 관련,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남 사장이 사장직을 유지한 채로 항소심 등 재판에 임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남 사장은 25일 대전일보 본사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대전일보 임직원 여러분께 상당한 충격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남 사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8일 1심 판결을 통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선고받았다”면서 “경위가 어떻든 언론사 대표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부조리를 바로잡아야 할 언론사에서 대표이사로 인해 여러분의 대외적 활동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임직원 여러분의 신뢰에 한창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인식하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있을 재판 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 8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곽상호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남 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남 사장과 대전지검 양 측은 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전국언론노조 대전일보 지부는 성명을 통해 “남 사장은 언론사 사주이자 경영자로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구성원들에게 진심을 담아 사죄해야 한다”며 “대전일보는 이번 사태를 반추삼아 회계처리의 투명한 관리에 나서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지역 정론지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