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회의에서 결정…3년 뒤에 폐지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존폐 논란이 일었던 신문고시를 존속시키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정호열 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를 열고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신문고시)을 재발령하고 일몰기간을 3년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문고시는 일단 존속되며, 3년 뒤에 폐지가 재검토된다.

 

공정위 측은 “최근 통과된 신문법에서 10조 2항(신문의 불법 무가지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이 유지된 점을 존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신문 등 중소신문들은 신문고시가 폐지되면 거대 신문사들의 불법 판매 행위를 단속할 근거가 사라져 신문시장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신문고시를 포함해 소관 행정 규칙 1백34건 가운데 10개는 폐지하고 88개 규정은 3년 또는 5년의 일몰 기한을 신설하는 것을 뼈대로 한 ‘훈령・예규 등의 일괄정비안’을 의결했다.

 

[출처 : 한국기자협회보]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