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이승선 교수 논문 통해 제기… “언론 정당한 비판 포기하면 후진사회”

디트뉴스24    이충건 기자  |  yibid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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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이승선 교수(디트뉴스 DB)

 염홍철 대전시장이 <디트뉴스24>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것은 “허위 사실을 진실 되게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기보다 비판적 언론에 대한 압박”이라는 언론학자의 해석이 나왔다.

국내 언론법의 권위자인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지난 6일 오후 목원대에서 ‘지방자치제도와 지역 언론의 저널리즘’을 주제로 열린 충청언론학회(회장 조전근 목원대 광고홍보언론학과 교수) 2012년도 하반기 학술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지방자치제도와 지자체의 언론소송의 특성 : 대전지역을 중심으로’란 제목의 논문을 발제했는데, 최근 염 시장이 <디트뉴스24>를 피신청인으로 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신청을 한 사건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 교수는 염 시장의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조정신청에 대한 일부 언론과 지역시민단체의 비판 요지를 네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염 시장의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신청은 허위사실을 진실 되게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기보다 비판적 언론에 대한 압박이라고 본다. 둘째, 해당 기사들은 ‘사실’기사가 아니라 신문사의 대표적인 의견기사인 칼럼이기 때문에 정정보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시각이다. 셋째, 이번 사건은 취임 이후 ‘소통’을 강조해 온 염 시장이 오히려 언론 본연의 비판적 보도에 과민하게 대응하고 ‘불통’ 해 온 행태의 연장선에 있다는 시각이다. 넷째, 이번 사건의 발단 배경에 지역정부의 제반 정책에 비판적 견제와 감시기능을 포기하고 지역정부와 동반협력 관계를 유지 한 지역 언론 스스로의 책임도 크다는 시각이다.”

 

◇ 디트는 廉시장 명예훼손에 혈안 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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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홍철 시장이 언론중재를 요청한 김선미 디트뉴스 주필의 5월25일자 칼럼

 

염 시장은 지난 6월 21일 오전 <디트뉴스24>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신청서’를 냈다. 신청인은 염 시장 본인의 이름으로 돼 있었다. 언론중재 대상은 5월 25일자 ‘김선미의 세상읽기 - 설마 염 시장의 지시는 아니겠죠?’와 6월 5일자 ‘김학용의 신목민학 - 염홍철 시장의 자해(自害)인사.’ 염 시장은 신청서에서 “대전 시정에 대한 불신감 초래,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해당 칼럼이 게재될 무렵의 언론보도 등을 예로 들며 염 시장의 이런 주장이 오히려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주장과 배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마케팅공사 이사회의 꿈돌이랜드 인수결정을 비판한 ‘김선미의 세상읽기’는 ▲대전일보 ‘대전마케팅공사 망신살 이사회 표결해석 오류’(2012.5.25) ▲중도일보 ‘마케팅公 꿈돌이 인수방법 ’도마마‘(2012.5.28) ▲대전CBS '어설픈 꿈돌이랜드 인수’(2012.5.29) ▲조선일보 ‘충청 이슈&진단 - “공론화 미흡, 또 다른 실패 우려돼”’(2012.5.29) ▲대전일보 ‘탈 많던 마케팅公 뒤늦은 사과’(2012.5.31) 등의 언론보도가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학용의 신목민학’과 관련해서도 ▲연합뉴스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연봉 40% 인상 논란’(2011.12.6) ▲대전일보 ‘이효정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연봉이 헉?’(2011.12.9) ▲한국일보 ‘취재파일 - 염홍철 대전시장의 침묵’(2012.3.12) ▲대전일보 ‘이효정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도넘은 외도’(2012.5.8) ▲중앙일보 ‘드라마 찍느라 근무일수 줄인 문화산업진흥원장’(2012.5.21) ▲머니투데이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인사잡음‘ 점입가경(2012.5.31) 등의 보도를 예로 들었다.

한 마디로 대전시의 정책추진과 관련한 디트뉴스의 비판적 ‘의견 기사’는 이미 여러 매체가 보도한 ‘사실 기사’에 부합한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은 민선5기 전반기 시정평가 세미나에서 내려진 “전반적으로 기대보다는 실망”이란 진단도 인용했다. 시민단체들은 “민선5기 전반기의 가장 큰 문제를 염 시장의 불통”이라고 지적했다.

 

◇ 염 시장 언중재 제소 사건, 민언련의 적나라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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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홍철 대전시장이 언론중재를 요청한 디트뉴스 김학용 편집위원의 6월5일자 칼럼

 

이 교수는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 염 시장의 디트뉴스 언론중재 신청 사건을 가장 적나라하게 분석하고 입장을 표명했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염홍철 시장의 시정비판보도 언론중재신청에 대한 대전충남 민언련 논평’(2012.6.18)을 통해 “염홍철 시장과 대전시는 지역 언론관을 재정립하라”고 촉구했었다.

민언련이 디트뉴스에 대한 염 시장의 언론중재 신청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한 뼈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표적인 의견기사인 칼럼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신청한 것은 드문 일로서 비판적인 언론과 언론인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보여 진다. 해당 칼럼들은 꿈돌이랜드 인수 논란과 문화산업진흥원장의 겸직 논란을 비판한 것으로 시정에 대한 비판칼럼이다. 의견기사에 대한 칼럼을, 대전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 본인이 직접 신청한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의견기사라고 해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왜곡돼서는 안 되지만 본질이 왜곡되지 않은 한 칼럼은 가능한 한 보호되어야 한다.

둘째,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가는 선출직 공무원은 개인적 권리에 앞서 언론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 그런데 시장과 대전시는 지역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지역 언론을 손보거나 자신의 입맛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편협한 언론관을 가지고 있다. 특히 보도에 대한 해명이나 잘못을 잡는데 그치지 않고 기사 삭제나 필진 교체를 요구하는 등 언론사의 고유한 편집권까지 침해한다고 비판받아왔다.

셋째, 지역 언론은 염 시장과 대전시가 사장과 임원, 편집책임자와 해당 기자에게 가한 무차별적 압력에 대해 저항하지 못하고 그 요구를 수용하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김학용 위원이 1999년 1월부터 13년째 집필하면서 매주 목요일 중도일보에 게재되던 ‘신목민학’ 칼럼이 독자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중단되고 결국 김학용 위원은 해당 신문사를 떠났다. 시민사회단체에 제보된 내용들에 따르면 칼럼 중단과 해당 기자의 신문사 사직은 대전시의 압력에 해당 신문사가 굴복한 결과라고 알려져 있다.

넷째, 지역 언론과 대전 시장·대전시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 언론의 감시 비판 기능은 가장 기본적인 저널리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전충남지역 언론에서는 지역 권력과 현안에 대한 감시 비판보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지역 여론 형성과 공론자의 기능을 상실한 채 지역의 현안문제를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지역 권력의 남용과 잘못을 비판하기보다는 적당히 타협하고 자사 이익을 위해 자치단체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하였다. 언론 스스로 자사 기자들이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을 부정하고 정당한 비판마저 외부의 압력에 굴복해 펜을 접는다면 지역 언론으로서 존재가치가 없다.“

 

◇ “광고비 집행 등으로 비판적 언론 재갈 물려서는 안 돼”

 

이 교수는 결론을 통해 “의견기사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칼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정보도의 중재신청을 제기한 점, 대전시 공무원노조가 해당 신문사를 방문하거나 노조게시판에 해당 신문사 기사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이용 자제를 촉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등에 대해 지역시민사회의 비판 여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정보와 홍보 광고비의 집행, 지역 언론의 구독 등을 이유로 비판적인 지역 언론의 보도에 재갈을 물리려한다거나 비판적 언론인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려는 유혹에 빠져져서는 결코 안 된다”고 충고했다. 그는 “(이 사건이) 지역 언론과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성찰하면서 건전한 비판적 동반자로서의 제 역할에 충실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廉시장 디트 언중재 제소 사건의 결말은?

 

디트뉴스는 염홍철 대전시장이 지난 6월 2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낸 정정보도 신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디트뉴스는 염 시장의 신청 5일후 언론중재위원회 대전중재부에서 열린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위의 ‘반론보도(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언론중재가 결렬되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된다. 그런데 염 시장은 언중재 결렬 이후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사건은 일단락된 셈이다.

디트뉴스는 당시 "언론사의 관점이 담긴 칼럼이나 사설을 상대로 언론중재를 요청하는 경우는 상식에 맞지 않는데다 언론 길들이기 등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고 조정위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디트뉴스는 또 "언론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공공성, 시민의 알권리 침해 등에 대해서도 고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염 시장은 디트뉴스의 칼럼 ‘김선미의 세상읽기 - 설마 염 시장의 지시는 아니겠죠?’(2012.5.25)의 내용이 대전시정에 대한 불신감 초래,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혔다며 언중재에 언론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김학용의 신목민학 - 염홍철 시장의 자해(自害)인사.’(2012.6.5)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정정 보도를 요청하면서 “디트뉴스 24 신목민학 코너를 활용, 여러번 비난성 보도를 지속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