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를 출입하는 한 지역 일간지 기자가 지난 5일 검찰에 전격 연행, 구속되면서 지역 언론계가 초 긴장상태에 빠졌다.

세종시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공사 현장이 많은데 따른 이권 개입 소지가 많은데다가 일부 기자들은 무리할 정도로 협조를 요구해 그동안 적지 않는 민원을 발생시켰다는 점이 기자사회를 긴장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세종시가 지난 7월 1일 공식적으로 출범을 앞두고 기자들이 대거 등록, 과당 경쟁에 따른 무리한 취재 행위가 나왔다는 점도 긴장의 도를 더해주고 있다.

 

지난 5일, 충북 소재 일간지 이모기자는 세종시청 기자실에서 대전지검 수사관들에게 전격 연행됐다. 순식간 발생한 일이어서 언론계는 물론 지역 사회에서도 충격과 함께 검찰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연행된 이 기자는 7일 오후 3시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오후 6시쯤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이 모기자는 공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자는 조치원읍 역세권 주차 타워 공사 현장에서 비산 먼지 발생을 지적하며 공사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으며 당시 몇 몇 기자들이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사건이 보도가 되자 받은 돈을 되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부 기자들은 수사 확대를 우려하면서 관계 당국에 정상 참작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긴급 체포된 이모기자는 세종시 기자협회에서 간부를 맡고 있어 협회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가 확대 될 수 있다는 점이 이들이 서류를 제출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연행된 이 기자 외에 또 다른 기자의 이름을 거론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또, 세종경찰의 한 관계자도 2-3명 정도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해 이모 기자 조사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세종시 출범 이후 25개 언론사에서 87개로 늘어나면서 출입기자도 1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 출처> 세종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