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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중모드…지병 앓는 남 회장 기소여부,  1심 결과에 따라 결정


'횡령혐의'  남 사장에 대한 처벌 수준 낮으면  남 회장 기소할 듯


대전일보의 자금 2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의 아버지인 남재두 대전일보 회장의 기소 여부가 1심 판결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대전지검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가 검찰 조사 때와는 달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남상현 사장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판결 이후에 남 회장의 기소여부에 대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남 회장의 지병 때문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지난 두 차례의 공판에서 조사 당시에는 혐의를 시인하던 남 사장이 재판에서는 혐의를 부인하자 ‘남 회장에 대한 기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변호인단을 압박했다.


검찰은 남 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하면서 남 회장에 대해서는 지병 등을 이유로 기소 유예한 바 있다. 만일 재판부가 남 사장의 검찰 조사 진술을 무시한 채 법정 진술에 힘을 실어줄 경우 항소심에서 남 회장을 다시 기소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현재 남 사장은 법정에서 검찰이 기소한 횡령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대전일보의 전 경리부장도 남 사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남 사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30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