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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대전MBC 노조 조합원들이 출근전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교선·이승섭 기자 징계 재심, '원심 유지'

노조측 "이진숙 사장과 부역자들 책임 묻겠다" 강력 반발

대전MBC 이교선, 이승섭 기자의 징계 대한 재심 결과가 원심 유지로 결정되면서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전MBC는 지난 11일 열린 이교선, 이승섭 기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재심 결과를 15일 오전 발표하고, ‘원심 유지’(이교선 감봉 1개월, 이승섭 감봉 3개월) 결과를 당사자와 노조 측에 전달했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대전MBC지부(지부 위원장 이한신)은 ‘협치를 거부한 회사는 진정 파국을 원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사측을 비판하고 나섰다.

대전MBC노조는 “징계 대상 조합원들은 재심 요청서에서 징계 사유 적용에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정상 참작을 요청했다. 또 노조 지부장이 재심위원회에 참석해 재차 선처를 호소했다”며 “그러나 회사는 구성원들의 여론을 무시한 비상식적 결정을 강행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지난 4일부터 많은 조합원들이 아침, 점심 부당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피케팅에 참여하며 인사위원 선배들에게 더 이상 이진숙 사장의 하수인 노릇을 그만하라고 경고했다”며 “그러나 후배들의 요구가 소리 없는 아우성에 불과했음을 확인했다. 노동조합은 부당 징계를 결정한 사장과 인사위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부역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회사가 진정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신속히 징계를 철회하고 노조 탄압을 주도한 보도국장을 파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전MBC 관계자는 “특별히 변별력 있게 다시 고려할 내용이 없었고 사규를 위반한 사실은 분명하다”며 “이번 징계에 대해 이진숙 사장의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노조에서 법적으로 간다면 그에 맞게 회사차원에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이날 오후 긴급 집행부·대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부당징계 소송 등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