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대전방송지부가 사측과 1년 3개월여 만에 교섭을 타결했다.

29일 대전방송지부에 따르면 노사는 2016년 10월 단체협약 부속합의사안인 임금피크제 협상을 개시했다.

이후 8개월만인 지난해 6월 임금피크제 관련 사항이 잠정 합의됐고, 곧바로 임금협상에 들어가 절충안을 마련한 뒤 이날 조합원 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쟁점이 됐던 임금피크제는 사원급을 제외한 전 직원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또 만 58세에는 받게 될 임금의 30%(임금인상, 호봉인상, 성과급 등 반영)를 감액하기로 했으며, 만 59세가 되는 해에는 6개월간 30%를 감액하고 추후 6개월은 안식휴가 기간으로 50%를 감액하기로 했다.

또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에 우선할수 없다’ 명시 △시간외 수당 인상 △미사용 연차휴가 최대 5일 보상 시 소속국장의 사유서 제출 의무 삭제 △출장비 인상 등에 대한 단체협상이 이뤄졌고, 기본급 기준 0.8% 인상 및 성과급 지급 등에 대한 내용에 노사 양측은 합의했다.

언론노조 대전방송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합의안은 투표율 79.5%, 찬성률 80%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