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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MBC노조가 31일 오전 이진숙 대전MBC사장의 사택 앞에서 사퇴요구를 하고 있다. 

MBC노조, 3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제출

"정권 입맛에 맞게 사유화하려한 민영화를 주도한 인물"

노조로부터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이진숙 대전MBC사장이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본부장 김연국)는 31일 오전 국가정보원법위반(직원남용)과 업무방해, 방송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소이유에 대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지난 9월 18일 소위 ‘공영방송 장악 문건’을 공개할 당시 공영방송 경영과 방송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MBC 정상화 戰略(전략) 및 추진방안(2010.3.2.)’ 문건을 작성하여 청와대 등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정원 개혁위는 위 문건과 관련 지난 9월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를 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MBC 경영진은 국정원과 공모해 비판적인 기자∙PD를 강제 퇴출시키고, 시사프로그램을 폐지했다”며 “또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조합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징계와 전보발령으로 노조를 무력화했고, MBC 민영화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사유화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진숙 사장은 국정원 문건에서 MBC 장악의 마지막 단계인 MBC 민영화를 실제로 주도한 경영진이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고소 대리인인 신인수 변호사는 “당시 MBC 경영진이었던 김재철, 안광한, 전영배, 김장겸, 백종문, 윤길용 등을 같은 혐의로 지난 20일 이미 고소한 바 있다”며 “오늘 추가로 고소하는 이진숙 사장 등도 국정원과 공모한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 형법상 업무방해죄, 방송법위반죄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죄 등이 성립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방송 장악 관련해 조만간 이진숙 사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