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트뉴스24 지상현 기자  

대전지법, D 일보 이모 기자 집행유예..경찰 수사 기자들도

 

최근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사정 기관의 칼날이 매섭다.

공사 현장을 찾아가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됐던 현역 기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가 하면 또 일부 기자들도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지법, 공갈 등 혐의로 D일보 이모 기자 징역형

대전지법 형사 6단독 이용균 판사는 공동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D일보 이모 기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또 12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지난 2011년 9월 하순쯤 충남도내 모 군청에서 발주한 생태하천 조성공사 현장을 찾아가 현장 소장에게 불법 사실을 기사화해 경제적 손실을 보게 할 듯한 태도를 보인 뒤 30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총 9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기소됐었다.

대전경찰청, 기자 2명 구속하고 또 다른 기자도 수사

비리 전담 수사 부서인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도 공갈 등의 혐의로 지역 언론사 기자 2명을 구속하는 가 하면 또 다른 기자들을 상대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언론계가 긴장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자는 “언론인들이 불미스런 사건에 연루돼 사법 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고 있어 창피스럽다”이라며 “언론인 스스로 자정 노력이 필요함에도 자꾸만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푸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