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기동 대전충남 민언련 사무국장

 

 "감시와 비판 기능 제한 돼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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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동 사무국장

최근 염홍철 시장이 지역 인터넷 뉴스의 논설위원 2명과 시 출입기자 1명, 사주 1명 등 4명에 대해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 했다. 엑스포재창조사업과 관련 꿈돌이 랜드 인수과정에서 불거진 대전도시마케팅공사 이사회의 배임 의혹을 비롯해 롯데테마파크 사업 추진과정의 특혜의혹, 아주미술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보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다. 염홍철 시장은 칼럼 2건과 보도기사 1건에 대해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한편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각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염홍철 시장은 이에 앞서 이 인터넷 신문 칼럼 2건에 대해 비슷한 이유로 언론중재신청을 한 바 있다. 당시 언론중재위에서는 대전시와 관련 언론사가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아 중재 불성립으로 종료됐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지역 언론의 정당한 시정 비판까지 문제 삼는 시장의 언론관을 지적하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비판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 아니냐는 문제제기였다.

지역 언론계에서는 대전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직접 소송의 당사자로 나선 지난 언론중재 신청 및 이번 소송이 여러 이유에서 회자되고 있다. 시정 비판 보도에 대해 너무 지나친 대응 아니냐는 볼멘소리부터 언론보도가 과했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언론 스스로 시정비판을 소홀히 하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것 아니냐는 지역 언론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다만 이번 소송을 바라보면서 최근 언론소송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공인 혹은 공적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는 한번쯤 따져봐야 할 문제다.

그런 점에서 최근 법원의 판결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정운천 전 농림식품부 장관이 제기한 MBC PD 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에 대해 최종 무죄판결을 내린바 있다. 일부 보도 중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고의성이 없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면 이에 대한 처벌은 신중해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또한 최근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한겨레신문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및 조선일보가 제기한 방자연 리스트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도 넓게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쉽게 제한 되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한편 언론중재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원고 승소율이 45.1%로 나타나 언론관련 소송이 남발되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언론보도와 관련해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 최근 법원의 판결은 위의 사례처럼 공인보다는 언론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공인 역시 법적으로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 받아야 하지만 언론보도의 경우 공인의 이익보다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공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인에 대한 비판적 보도는 국민의 감시 및 비판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누구든지 의혹을 제기하고 공적 이슈화하여 활발한 토론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드시 진실로 증명된 사실만 보도할 수 있게 한다면 명예훼손 책임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어떤 의혹제기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언론의 보도기능 위축으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염홍철 시장이다. 피고는 언론인이다. 언론보도 내용 역시 최근 지역 내에서 주요 쟁점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대전시의 주요 시책 사업인 엑스포 재창조 사업과 관련된 대전시의 주요 결정에 대한 비판 보도이다. 이 같은 비판 보도가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언론사에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이어져야 할 사안인지 생각해 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