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ABC협회 신문 부수 공개 이후 차등 시행 여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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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행정 광고 배분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ABC협회의 신문 부수 공개 이후 일부 언론사에서 은근히 행정광고의 차등 배분을 요구하고 있지만 다른 언론사의 반발 등을 고려, 시행에는 멈칫하고 있는 게 현재의 대전시 상태.

대전시는 그러나 행정광고의 차등 배분 시행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수집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재 성남시와 밀양시, 안산시 등 기초 자치단체 2~3군데서 차등 배분을 시행 할 뿐 광역 단체에서는 도입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적으로 행정광고 차등 배분을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3군데 정도.

우선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지난 1월 한국ABC협회가 공개한 발행 부수를 기준으로 5,000부 미만의 지방 언론사에 대해서는 행정광고를 주지 않기로 한 ‘지방 언론사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방지를 ABC 발행부수에 따라 1,2,3등급( 3만부 이상 1등급, 1만5,000부 이상-3만부 미만 2등급, 5000부 이상-1만5,000부 미만 3등급)으로 나눠 행정 공고를 포함한 광고를 차등 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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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 경우도 1만부 이하의 신문사에 대해서는 광고 집행을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방지 15개 사 중에 6개 사는 광고 배분이 차단됐다.

양산시 관계자는 해당 신문사를 A(12만부 이상), B(4만~12만부 미만), C(1만부 이상~4만부 이하) 등급으로 나눠 광고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안산시는 앞서 이 제도를 시행한 양산시와 성남시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안산시가 마련한 기준을 보면 한국 ABC협회의 전년도 발행부수 검증(가입 및 인증)에 참여한 5,000부 이상 지방언론사 13개사에 대해서만 행정 광고를 집행하기로 했다. 5,000부 이상의 경우도 A~D 등급으로 나눠 광고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A등급은 경인일보 1개사인 것으로 공개했다.

또 광고 배정기준도 강화해 공갈, 협박, 변호사법 위반죄 등 파렴치한 범죄행위로 기소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기자, 기자직을 이용해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며 수익사업을 하는 기자, 이중 직업을 가진 출입기자가 소속된 언론사는 제외했다. 창간 1년 미만 언론사도 광고비 배정에서 배제했다.

황재하 대전시 공보관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부수에 따른 행정광고비 차등 배분을 적용하는 분위기가 있어 검토는 하고 있다”며 “그러나 방향을 정한 것은 없다”고 조심스러워 했다.

지난 해 12월 한국 ABC협회에서 공개한 일간지 신문 발행 부수는 다음과 같다.

<대전지역 발행 신문>
▲대전일보 4만7,930부 ▲충청투데이 2만5,698부 ▲중도일보 2만2,599부 ▲충청신문 7,603부▲충남일보 7,000부 ▲중앙매일 4,950부 ▲충청시대 2,585부 ▲대전투데이 2,532부

<충북지역 발행 신문>
▲동양일보 1만2850부 ▲중부매일 1만376부 ▲충청일보 9917부 ▲충청매일 6761부 ▲충청타임스 6758부.

<전국 일간지>
▲조선일보 184만3302부 ▲중앙일보 130만8128부 ▲동아일보 128만8968부 ▲국민일보 29만4284부 ▲경향신문 29만1302부▲한겨레신문 27만9573부 ▲서울신문 16만9970부 ▲문화일보 16만2093부 ▲세계일보 8만4835부 ▲내일신문 5만3796부

<전국 경제지>
▲매일경제 87만5041부 ▲한국경제 51만1205부 ▲머니투데이 7만1460부 ▲헤럴드경제 6만9633부 ▲전자신문 5만3654부 ▲파이낸셜뉴스 3만3252부 ▲디지털타임스 2만880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