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MBC 계약직 근로자들이 김종국 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대전MBC 계약직 분회 소속 12명은 28일 최근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임금과 호봉 등에서 차별을 받아왔다며 김 사장을 상대로 4억 8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한 근로자들은 계약직으로 대전 MBC에 근무하는 사람들로 지난 1995년부터 2006년 사이에 입사해 카메라와 기술, 미술과 광고사업 등의 분야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들은 2007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정규직에 관한 취업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임금과 복지 등의 처우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이들이 소장에서 공개한 임금과 각종 수당 비교표를 표면 정규직과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정규직과 비교해 80% 수준인 임금은 그나마 나은 편. 교통비는 67%에 불과하며 경조사비나 중고교 및 대학 등 자녀 학자금은 50%에 머문다. 심지어 근속수당이나 개인 연금은 한푼도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