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명예 훼손했다”며 반론보도도 청구..충투는 말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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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전 대덕구가 충청투데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덕구, 충청투데이 상대 억대 손해배상 청구

7일 대덕구에 따르면 정용기 대덕구청장을 원고로 충청투데이를 향해 반론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덕구는 언론중재위에 충투를 제소했으나 중재가 결렬돼 소송까지 이르게 됐다.

대덕구는 소장에서 언중위 제소 때와 마찬가지로 충투의 반론 보도를 요구했으며, 이날 주식회사 충청투데이 정남진 회장은 1억원, 취재 기자 3명은 각각 3천만원씩 총 1억 9천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덕구는 소장에서 “피고 충투가 가입한 신문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에 따라 피고들은 보도나 평론을 하기 전에 그 전제가 된 객관적인 사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의무와 진실에 근거함으로써 평론이 편파적이지 않고 왜곡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덕구는 이어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와 칼럼을 게재함에 있어 사실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출처 및 내용을 부정확하게 인식했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에 기초해 왜곡되고 편파적인 기사를 작성하고 평론했다”면서 “원고인 대덕구와 정용기 구청장, 대덕구 770명의 공무원, 대덕구민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충투 관계자, “대응하고 싶지 않다” 밝혀

대덕구는 그 근거로 충투가 지난 4월 8일부터 5월 30일까지 보도한 34건 마다 반박하는 내용을 담아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충투 고위 관계자는 “대응하고 싶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