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02월 16일 (화) 17:56:05 지상현 기자 btn_sendmail.gif shs@dtnews24.com

 

위조한 기자증을 이용해 신문사 취업 및 사건 청탁을 알선해 주겠다며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편취한 사이비 기자가 구속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변호사법 위반 및 상습 사기 혐의로 법률 관련 전문지인 C 신문 전 직원 김모(54)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벌금 수배 및 고소 사건이 진행중인 피해자 4명에게 접근해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위조한 기자증을 제시하며 "서울 중앙지검 검사에게 말해 벌금을 완납 처리해 주겠다"고 속여 45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달 말쯤 서구 월평동 경마장 근처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문사에 취업시켜 주겠다. 기자증이 나오면 불법 오락실 단속을 빌미로 돈을 뜯어 낼 수 있다. 대신 기자 등록 비용을 내야 한다"고 속여 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C신문에서 2008년초에 해직된 이후 경찰로부터 여러 건의 범죄로 인해 수배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기자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