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대전시장이 <디트뉴스> 기사와 관련해 제기했던 2건의 민사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염 시장은 4일 소송 대리인을 통해 대전지방법원에 <디트뉴스>에 제기했던 2건의 민사소송에 대해 취하서를 제출했고, <디트뉴스>도 소송 취하에 동의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염 시장과 <디트뉴스> 사이에 진행돼오던 정정보도와 명예훼손과 관련한 민사소송 2건은 모두 종결됐다.

염 시장은 지난해 10월 <디트뉴스>와 김선미 주필, 김학용 당시 편집위원, 이지수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2000만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두 달 뒤인 12월에 김학용 편집위원(당시 편집국장 발령자)을 상대로 1억 원을 요구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었다.

 

                                                                                      <디트뉴스>   임연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