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보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청양신문 편집국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소속 신문사 창간기념일인 지난 10월 말 한 여론조사기관에 맡겨 특정지역 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뒤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지지율을 낮추거나 높이는 방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이 빈발할 가능성이 큰 만큼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도민들도 선거범죄를 발견하면 즉시 선관위(대표번호 ☎ 139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