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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환경신문 기자, "불법행위 기사쓰겠다" 금품 뜯어내 재판에 넘겨져

전국적으로 비슷한 범행...경찰, 구속영장 검토

충북 일대에서 폐기물업체의 불법 행위를 기사화 할 것처럼 협박, 금품을 뜯어낸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건설업자의 불법을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 금품을 뜯어낸 한 환경신문 기자 A씨(74)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충북의 한 건설업자를 찾아가 ‘무기성 오니’ 반출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실을 기사화 하겠다며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하는 동시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