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0·집유 2’ 선고, 120시간 사회봉사

장기간 걸쳐 불투명하게 회계 처리대부분 유죄

법원이 대전일보의 자금 2억675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곽상호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30일 검찰이 남상현 사장에게 구형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남 사장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까지 6월까지 본인의 모친인 A씨의 계좌로 총 8500만원을 입금한 혐의와 함께 대전일보의 전 경영진 B씨의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1억825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남 사장측은 “모친인 A씨에게 8500만원을 송금한 것은 남재두 회장이 직접 지시했기 때문”이라면서도 “B씨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한 것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남 사장은 A씨에게 돈이 입금되는 기간 동안 경리부의 상위부서인 기획조정실장과 대표이사로 재직했는데 이 자금이 A씨의 계좌로 송금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지출과는 달리 A씨에 지출의 경우 거래처·지출내역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라면서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송금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에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B씨의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피해자 법인 자금으로 지출된 1억8250만원 가운데 B씨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된 8250만원이 업무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면서도 “그러나 B씨에게 향한 1억원은 추징금을 납부하는데 사용되는 등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언론사로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피해자 법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 장기간에 걸쳐 불투명한 회계처리를 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또 피해자 법인의 지위에 비춰 누구보다 법인의 손실을 방지해야 할 임무가 있으나 자금유출에 대한 부지 또는 업무관련성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해규모의 상당액을 회복했고, 주주대부분이 처벌을 불허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