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집권하면 고 노무현 대통령의 NLL 대화록을 공개하겠다"고 한 권영세 주중 대사의 발언 녹취록을 공개한 박범계 의원에 대해 월간지 신동아 기자가 고소장을 냈다.

박 의원은 최근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주중 대사가 지난해 12월10일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을 공개하겠다'고 언급했다"며 녹취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신동아의 H기자는 28일 오후 "K씨(민주당 전문위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녹음돼 있던 사진과 음성파일을 빼갔고 박 의원이 이를 공개했다"며 박범계 의원과 K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모 월간지 기자의 휴대폰에 저장돼 있던 녹취파일을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몰래 도둑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녹취록은 정상적인, 가장 적법한 절차에 의해 확보한 것으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맞받고 있다.

                                                                   <디트뉴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