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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대전시장 후보 배너광고를 무단으로 게재한 대전지역 인터넷신문 대표 이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시 선관위에 따르면 6.4지방선거와 관련해 대전시장 후보인 K모 예비후보의 배너광고를 본인의 동의도 없이 게재,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이다. 이씨는 배너 광고 게재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인 C교육신문에 예비 후보자의 사진과 선전 문구가 들어간 배너 광고를 게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있어 공정성, 형평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 개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터넷 언론사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