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업에 대한 편의 제공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지역 인터넷신문 기자가 구속돼 파문이 일고 있다.

대전경찰청 수사과는 모 인터넷신문 기자 육모씨(56)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육씨는 대전 동구 대별동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법은 전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육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육씨가 구속됨에 따라 경찰은 향후 A씨가 받은 돈이 공무원에게 흘러갔는지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인 관계로 말해줄 수 없지만 돈에 대한 용처에 대해서도 여죄를 수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