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해프닝에...

 

 대전시의회가 지난 24일 예산결산특위 회의에서 대전시가 제출한 ‘청소년 위캔(We Can)센터 설치’ 관련 추경예산안에 대해 “관련 조례도 없이 추진한다”고 호된 질타를 퍼부었지만 실제로는 상위법에 의거 정상적으로 진행돼 오던 것으로 알려져 체면을 구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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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자 지역언론에 보도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위 보도.

특히 이 과정에서 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상위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심사를 하게 한 것’에 대해 잘못을 시인한 것은 물론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언론도 당일과 다음날 이틀에 걸쳐 ‘시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호된 질타를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해, 언론마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자료를 받아쓰기 급급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날 대전시의회 제21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 심사에 참석한 김동섭 의원은 “시가 관련 법규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 위캔센터 설치 관련 5억 원을 신설 계상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며 “절차상 문제 있는 예산은 심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시가 제출한 청소년 위캔센터 설치 관련 예산과 관련법규라 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14년 9월 5일 입법 예고해 아직까지 의회 조례안 접수조차 안 된 상태로 아직 근거규정이 없을뿐더러, 조례 개정안도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조례에 덧붙이는 형태로 조잡하게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례안이 상정되지도 않았는데 조례가 통과될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해 의회 예산심사를 요청한 것은 의회의 예산 및 조례안 심의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사안” 이라며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들을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박정현 예결특위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해 심사를 중지하기에 이르렀으며, 20분 뒤 백승국 보건복지여성국장이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심사를 하게 한 것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뒤에야 가까스로 예산심사가 이어졌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청소년 위캔센터는 조례와는 무관하게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시가 이미 지난 2011년부터 관계 정부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던 것으로 이번에 신설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역시 청소년 위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조례가 없기 때문에 시가 설치 이후를 위해 미리 입법예고한 것인데, 김 의원이 설치와 운영을 혼동해 관련 규정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날 예결특위에서는 전후사정을 파악하지 못한 의원과 해당 국장, 언론까지 가세한 한바탕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 예결특위는 25일 오전 회의에서 다시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서야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김동섭 의원은 이날 “상위법을 근거로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추경예산을 올릴 때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시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예산을 끼워 넣은 것은 물론, 당시 심사에서 조차 설명을 못했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위캔센터 운영조례 역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지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덧붙이는 것은 분명한 잘못”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