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일보가 장길문 노조위원장을 대기 발령한 것을 두고 노조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민언련도 대전일보 비난 행렬에 가세했다.

대전충남 민언련은 2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대전일보는 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민언련이 발표한 성명 전문.
대전일보는 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노조활동 보장하라
-대전일보 노조 지부장 징계에 대한 대전충남민언련 성명

지역언론의 위상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정당한 노조활동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최근 지역 언론과 미디어오늘, 기자협회보 등 언론관련 전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대전일보 사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사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발령을 내 논란을 빚고 있다.

대전일보 사측은 지난 4월 이후 사측과 임단협을 진행하던 노조지부장을 4년 전 보도를 문제 삼아 지난 18일자로 대기발령을 냈다. 지난 2010년 8월 현 노조 지부장인 장길문 기자가 천연기념물 소쩍새 기사에서 자신이 직접 취재한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사용했고, 이는 정당한 정보수집원칙을 어긴 것이므로 진상파악을 위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문제는, 해당 기사에 대한 제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라는 사측의 주장과는 달리, 대전일보 노조와 사내 기자협회는 이와 같은 사측의 조치에 대해 노조탄압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는 데 있다. 대전일보 노조와 기자협회는 임단협 과정에서 사측과의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노조가 상급단체인 언론노조로 협상 주체를 바꾼 후 사측이 이 같은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사측이 문제 삼은 해당 기사의 경우 당시 편집부에 이미 보고되었던 것인데도, 사측이 제보 확인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노조지부장에 대한 뒷조사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덧붙여 사측의 이 같은 조치에 항의 하는 기자협회 대전일보 지회의 성명서까지 사내게시를 하지 못하게 요구하는 등 구성원들의 의사표시마저 가로막고 있다고 노조와 기자협회는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노조활동을 무력화 시키려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4년이나 지난 기사를 근거로 행해진 노조 지부장에 대한 대기발령은 누가 봐도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전일보 노조는 그 동안의 침묵을 깨고 언론노조 본연의 활동을 위해 전국언론노조로 상급단체를 변경하고 실질적인 임단협에 임해왔다. 우리는 장길문 지부장에 대한 사측의 대기발령조치는 이와 같은 노조의 행보에 위협을 느낀 사측이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내린 고육책에 불과하다고 본다.

우리는 최근 지역언론, 특히 지역 신문 기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몰리고, 기자들의 자존감마저 지키기 어려운 편집권 침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접하고 있다. 대전일보 노동조합이 상급단체까지 변경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이유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노조의 상급단체 변경은 지역 언론 종사자로서 최소한의 노동, 취재 환경을 보장받고, 더 나아가 편집권 독립을 통해 지역 언론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언론노조 활동은 일반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넘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언론자유 쟁취 및 불합리한 언론관행과 구조를 바꾸기 위한 민주언론실천 활동 등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이 제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언론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다.

우리는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이번 사태를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대전일보는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노조 지부장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등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 대전일보가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행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지역 시민사회는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다. 

2014년 9월 23일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종서 김영호 송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