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가 브리핑실 운영 개선과 관련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지난 22일 주명식 의장 등 17명이 발의한 ‘천안시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고, 해당 조례안은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부 언론인이 상시 점유해 논란을 빚었던 천안시청 브리핑실이 개방형으로 운영된다.

시의회 조례안 제정으로 일부 언론사만을 위한 칸막이형 책상이나 개인 소유의 물건 등 물품시설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언론사라면 브리핑실을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가결에 따라 행정지원을 거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 후, 충남도에서 최종 승인이 되면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천안시청 브리핑실에 있는 언론사 칸막이형 책상 등 모든 물품·시설들을 철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