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대전일보 장길문 노조위원장이 126일 만에 취재 현장으로 복귀한다.

장길문 대전일보 노조위원장.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대전일보지부에 따르면 대전일보사측은 이날 공문을 통해 장 위원장에게 대기발령 종료 및 복귀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장 위원장은 22일부터 편집국 편집부 사진담당업무로 복귀하게 된다.

장 위원장의 업무 복귀는 지난 13일 장길문지부장에 대한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문이 도착한 것에 따른 조치다.

충남지노위는 사측에 판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원직복귀 및 대기발령 기간 정상근무 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장 위원장의 복직이 결정됐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대전일보 사측이 장 위원장의 복직에 앞서 노조 측에 장 위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전일보지부는 "명백한 노조활동 탄압에 해당하는 장길문 지부장에 대한 대기발령이 끝나고 한 사람의 언론인으로서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돼 기쁜 일이다”라며 “하지만 복직 직후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 가능성이 남아있는만큼 사측의 대응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