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대전일보지부 성명… 출판물 강매·근태리더기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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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가 최근 출판물 발행 및 근태리더기 도입 등과 관련 노사간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임금 및 단체협상 타결과 관련한 기자회견 모습.



대전일보가 최근 ‘힐링숲’을 주제로 한 출판물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언론노조 및 대전일보지부가 기자동원 강매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대전일보지부는 31일 ‘더 이상 기자들의 영혼을 돈으로 바꿔치려 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사측이 길, 마을, 건출물에 이어 이번에는 힐링숲을 주제로 출판물을 만들어 기자들에게 강매를 시키려 하고 있다”며 “사측은 출입처의 자료로 만든 책을 다시 기자들을 시켜 출입처에 강매하는 행태를 저지를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측은 관공서 및 기관을 비롯한 일반인들에게도 유용한 출판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내용을 살펴보면 관공서에서 받은 자료를 편집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부실경영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기자들에게 책 제작과 판매를 떠넘겨 그 수익 또한 자신들의 실적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꼼수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내용에 한 권당 20만 원이나 하는 책을 유용하게 사 볼 일반인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고 되물은 뒤 “부족한 인력난 속에 광고와 사업까지 떠맡아 의욕이 꺾일 대로 꺾인 기자들에게 이제는 책을 만들어 팔라고 요구해 기자들의 자존감을 밑바닥까지 추락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언론노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사측은 최근 관청에서 제공받은 사진으로 조잡한 화보집을 만들어 비싼 값에 강매하려는 작업을 진행 중으로, 현재 기자들에게 ‘숙박시설,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 숲길, 공터 등 다양한 앵글의 사진이 필요하다’며 관청 한 곳당 25~30장의 사진을 보내달라고 독촉하고 있다”며 “관청에 기대어 비윤리적 돈벌이에 정신이 없다”고 비판했다.


사측이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근태리더기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대전일보지부는 “사측은 6월 1일부터 일주일 단위로 근태기록을 공지하고 10분 이상 지각자에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한다”며 “다른 언론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출근리더기가 데스크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유가 불충분할 경우 경위서를 제출받고, 3회 이상 경위서 제출자는 징계위에 회부하는 것은 직원들을 아예 대놓고 사찰하겠다는 의도이자 업무효율성도 없는 괴롭히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측이 6월 1일 ‘언론윤리확립 전 직원 결의대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출입처 자료를 받아 책을 제작해 다시 출입처에 강매하는 것은 언론윤리에 부합하느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관습이라 용인되고 기자들의 10분 지각은 징계위에 회부될 만큼 잘못한 일이냐”고 반발하면서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는 사측은 우리에게 윤리와 원칙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련 언론노조도 “사측은 언론윤리를 운운하고 근태관리를 들먹이기 전에 자신들의 경영윤리와 자신들의 도덕성부터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 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