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대변인, 보도자료 배포, 광고비 집행 등 세부 기준 발표


김재근 세종시 대변인은 18일 “보도자료 배포, 광고 홍보비 집행 등 세부 기준을 마련,

   기자실 운영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세종시 출입기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언론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 서울에 본사를 둔 전국지의 경우 유가부수 5만부,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 지방지의 경우 3천부 이상이 되어야 한다.


김재근 세종시 대변인은 18일 월요소통마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자실 운영기준'을 발표했다. 이른바 지나치게 많은 취재기자로 인한 문제 해소를 위해 '출입기자 등록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세종시가 제시한 핵심 기준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한 언론사'로 '실질적으로 세종시를 출입하고 취재하는 언론사'가 그 대상이다. 경기도, 영·호남 등 기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언론사는 제외된다.


서울에 본사를 둔 전국지의 경우 한국ABC협회 전년도 유가부수 5만부,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 지방지의 경우 3천부를 하한선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중 한 곳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인터넷 매체의 경우에는 세종시에 1년 이상 본사를 두고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세종시를 출입 취재해야 한다. 자체기사 생산 건수도 일정 수준 이상 충족되어야 한다.


김 대변인은 "보도자료 배포 및 광고 홍보비 지급 등이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 집행될 것"이라며 "언론의 지속성, 영향력 등을 감안해 일정 수 언론사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제를 일으킨 기자들에 대해서는 출입을 강력히 제한할 방침이다.

명예훼손, 허위보도, 이권개입, 사기, 협박 등으로 인한 금고이상 형을 받았을 경우 기자 본인은 20년, 기자가 속한 언론사는 5년간 보도자료 및 광고 홍보비 지급 등이 중단된다.


아울러 기사 표절 등 문제를 야기한 경우 역시 기자 본인은 4년, 언론사는 2년간 보도자료 및 광고 홍보비 등이 제한된다.


김 대변인인은 "건전한 언론 풍토 조성을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이 같은 기준안을 시행하겠다"며 "세종시에서 진행하는 기타 각종 행사에 대한 홍보비도 이 같은 안에 준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