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혐의 내린 사안 문제 삼아



▲대전일보 사옥



대전일보 사측은 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노조위원장인 장길문 기자를 해고했다. 


사측은 지난달 28일 보낸 인사위 회부 통보서에서 장 기자에 대한 징계 사유에 대해 "2010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타인의 사진 70여장을 본인의 이름으로 속였고, 같은 기간 사진 7장을 위·변조해 원본이라고 속인 후 회사에 제출해 대전일보 신문에 게재한 것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사측은 이를 두고 "(장 기자가) 중대한 오보 및 곡필, 직무태만을 했다"며 "또 노사 단협 제3장 제24조에 따라 사규·사칙·회사의 명령 위반, 기사·사진의 표절 및 위변조로 언론의 공정성 훼손과 기본질서를 문란케 해 징계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사측은 2010년 1면과 6면에 보도된 소쩍새 사진을 사진담당인 장 기자가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장 기자는 “장소가 협소하고 새의 특성상 가까이 접근할 수 없어 사진담당 공무원과 현장 풀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시 사측은 “구청 공보담당과 현장 풀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공공연하게 (사진을) 교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사측은 이 사진을 문제 삼아 지난 1년여간 장 기자에게 경위서 제출 요구, 대기발령, 비편집국 전출, 타지역 전보 발령 등을 내렸다. 


사측은 지난해 10월 장 기자를 사진 도용·차용 및 위·변조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올해 8월 해당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전국언론노조는 5일 성명을 내고 "대전일보는 그동안 노조 간부들을 표적으로 온갖 탄압을 자행했다. 대기 발령, 원거리 인사 발령, 5억원의 손배가압류 등 노조를 탄압하며 언론자유를 짓밟아왔다"며 "장 기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라. 언론자유를 옥죄는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남상현 사장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