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1민사부, 장길문 위원장 전보 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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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전일보의 장길문 노조위원장에 대한 충북 충주 발령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전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장 위원장이 사측을 상대로 낸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장 위원장은 사측이 지난 9월 1일자로 충북 충주로 발령하자 곧바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대전일보사측이 장 위원장의 전보 발령을 취소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