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낸 특별상여 임금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전지방법원은 28일 MBC 특별상여를 임금으로 규정하며 노사 합의 없는 체불을 중단하고 즉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 결과가 나오자 MBC본부(본부장 이성주)는 “체불된 특별상여금과 지연이자를 즉각 지급하라”고 환영하면서“공중파의 위기라는 이즈음, 명색이 방송사를 대표하고 경영하는 사장들이라면 구성원들의 정당한 임금을 빼앗는 일이 아닌 회사의 비전을 세우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대전MBC는 지난해 5월 지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경영난을 이유로 특별상여를 체불했다. 이어 18개 지역사 사장들은 지난해 최고 300%에 달하는 특별상여금을 노조와의 협의 없이 체불시켰다. 대전MBC 노조를 비롯한 일부 지역사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내며 반발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상여금 지급은 노사간 임금협약에 의해 지급된 ‘임금’의 개념이며, 임금·단체협약은 취업규칙보다 상위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도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은 무효로 한다’, 근로기준법 역시 ‘취업규칙이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여금 체불은 올해에도 이어졌다. 지난 4월에는 또다시 3개 지역MBC에서 특별상여금이 체불됐고, 이달에도 추가로 3개사가 체불됐다. 지역사 사장단은 최근 ‘특별상여를 성과급화하겠다’는 결의문을 내기도 해 앞으로도 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