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노위 “노조 활동 위축하는 부당 노동행위”… 벌써 5번째, "노조 탄압백과사전"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장길문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대전일보지부장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을 내렸다. 아울러 충남지노위는 지난해 11월 장 전 지부장을 해고한 것은 노조 활동에 위축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했다. 


지난 28일 충남지노위는 지난해 12월 전국언론노조가 낸 장 전 지부장의 부당해고 등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대해 심문회의를 거친 후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 주문 등을 담은 판결문은 다음 달 노조와 사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로써 장 지부장에 대한 노동위의 부당노동행위 판정만 벌써 세 번째다. 지난 2014년 충남지노위와 중노위에 이어 검찰의 ‘사진 위·변조에 따른 업무방해’ 무혐의 처분과 법원의 부당전보 판결까지 합하면 장 전 지부장은 1년 반 동안 무려 5번의 법적인 판단에서 모두 무고함을 확인받았다. 


129061_167314_0521.jpg


▲장길문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대전일보지부장. 사진=언론노조


장 전 지부장에 대한 사측의 지속적인 부당징계는 지난 2014년 9월 대전일보 노조가 산별노조인 언론노조에 가입한 뒤 총회를 통해 지부 교섭권을 위임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해 9월 대기발령 통보로 시작된 그에 대한 징계는 12월 지노위 판정에 따라 원직 복귀 후 지난 1월 문화사업국 전보발령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법원은 이 역시 부당전보라며 원직 복귀를 명령했고 사측은 9월 장 지부장을 또다시 충주 주재기자로 전보발령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장 지부장에 대한 사측의 전보발령에 대해 “대전일보 단체협약에 따라 장 지부장과 협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노조의 의견을 참고하지도 않았다”며 “절차적 정당성과 업무상 필요 없이 이뤄졌고 당사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 변경을 초래했다”고 부당전보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전일보 사측은 11월16일자로 장 전 지부장을 해고하며 “사진기자인 장길문 차장이 지난 2010년부터 4년 동안 자신이 찍지 않은 사진 수십 장을 도용해 신문에 게재한 것 등은 ‘중대한 오보 및 곡필’,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장 전 지부장은 이번 충남지노위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대해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한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사측의 무리수가 계속되고 있다”며 “노조에 대한 사측의 끊임없는 탄압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129061_167317_1245.jpg


 ‘대전일보 정상화! 민주노조 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대전일보 사옥 앞에서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에게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언론노조


 ‘대전일보 정상화! 민주노조 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대전일보는 그동안 노동위와 법원, 검찰로부터 받은 판결문 중 단 한 건도 자신들의 주장을 인정받지 못하고 절차와 명분, 실리에서 모두 졌다”며 “66년 전통을 자랑하는 대전일보는 노동탄압을 일삼은 악덕기업으로 전락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일보 공대위는 이어 “대전일보 남상현 사장은 더 이상의 노조탄압 중단하고 대전일보 정상화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장 전 지부장의 즉각적인 원직 복직과 노조지부장 등 노조 구성원들에 대한 각종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고 노조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6일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과 대전시당도 대전일보의 노조탄압에 대해 “자사 기자와 직원들의 합법적 노조활동에 파괴적 공작으로 맞서는 대전일보에서 지역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공정하게 보도할 수 있겠는가,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취재지원은커녕 탄압으로 일관하는 사측을 믿고 기자들의 성역 없는 저널리즘이 발휘될 수 있겠는가, 대전이라는 지명을 내걸고 중부권 대표언론을 자임하는 언론사의 야만적 행태가 지역의 등불은커녕 그늘이 되고 있지는 않느냐”고 질타했다. 


정의당은 “분명한 것은 자사의 기자들과 직원들에 대한 탄압은 귀중하게 쌓아왔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길이고, 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일반기업이 적자를 벌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며 “대전일보는 스스로의 입지를 무너뜨리는 노동탄압을 멈추고 노동자들과 대화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들에게 가한 부당징계와 소송을 취하하고 노사상생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전일보는 노조 간부 출신 10명(퇴사자 2명 포함)에게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송영훈 현 노조 지부장 역시 사측으로부터 5000만 원의 부동산 가압류와 함께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상태다. 


한편 대전일보 사측은 지노위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대전일보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하고 메시지를 남겼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