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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오른쪽)과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이 만나고 있다


대전일보-언론노조 협상 끝내 결렬


범대위, 대전일보 오는 13일 검찰고발 예정


전국언론노조와 대전일보 사측과의 협상이 끝내 결렬돼 사주 일가에 대한 검찰 고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대전·충남 42개 단체로 구성된 ‘대전일보 정상화! 민주노조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대전일보사가 회장 급여 부인 지급 및 단기대여금 논란’ 보도와 관련 지난달 20일 사측의 불법의혹 규명을 위해 경영진 및 대주주 등을 대전지검에 고발할 예정이었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당일 오전 대전일보 사측은 '대화에 나설 테니 검찰 고발을 유예해 달라'는 입장을 언론노조에 전달했다. 이에 언론노조는 노조에 대한 피해복원(노조원 고소고발 취하와 장길문 전 대전일보 노조위원장의 원직복직)과 노조 활동보장을 전제로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과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의 단독회동을 제안했으며 사측이 이를 수락함에 따라 범대위는 고발을 미뤘다.


이에 지난달 25일 김 위원장과 남 사장은 1시간 가량 단독 면담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언론노조가 작성한 노사합의서를 직접 남 사장에게 전달하면서 "이 합의서를 중심으로 협의할 뜻이 있다면 이틀 후 유선으로 답을 주고, 협의를 시작한다면 6월3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하자"는 안을 건냈다.


이후 대전일보는 실질적인 합의 도출을 위해 실무책임자급 만남을 요구했고, 언론노조가 이를 받아들여  9일 은현탁 대전일보 기획조정실장과 백재웅 언론노조 조직쟁의실장이 만났지만 20여분만에 대화가 종료됐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9일 보도자료를 내면서 "사측은 이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 9일 실무책임자급 만남에서도 사측은 '장길문 전 지부장의 원직복직'에 대한 의지와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로써 범대위를 어렵게 설득하여 마련된 단독회동이 처음부터 사주 일가에 대한 검찰고발을 막기 위한 대전일보사의 꼼수에 불과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또 "언론노조와의 협상에 대한 전권을 갖고 나왔느냐는 언론노조 백 실장의 질문에 은실장은 '권한이 없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언론노조는  "이로써 범대위를 어렵게 설득해 마련된 회동이 처음부터 사주 일가에 대한 검찰고발을 막기 위한 대전일보의 꼼수에 불과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언론노조와 범대위를 기만한 대전일보에 기필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범대위는 오는 13일 대전일보에 대한 검찰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