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반발


대전MBC가 또다시 임금체불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5월 특별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설명 없이 미지급, 반면 이진숙 사장은 1500여만원의 특별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반발이 거세다.

 

지난 1일 대전MBC 노조는 “3년 전과 똑같은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구성원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도 그 대가인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값을 치르지 않는 무전취식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4년 언론노조 MBC본부가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대전MBC 임금소송 승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전MBC지부)


지역MBC 특별상여 체불 논란은 지난 2013년 김종국 대전MBC 사장 재임 당시 체불된 데 이어 18개 지역MBC사로 확대됐다. 이중 일부 지역사들은 임금청구소송에서 패소 후 체불임금을 지급했지만 8(여수·경남·포항·광주·부산·목포·제주·충주) 지역MBC에선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소송으로 이어졌고, 지난 1월 법원이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며 사실상 일단락됐다.

 

대전MBC 노조는 당시 회사는 추석 차례금이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특별상여의 임금성을 인정하였고, 회사는 결국 이를 수용하며 항소심을 취하한 바 있다법원이 가정의 달 상여의 지급 시기까지 특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를 가볍게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판결문에는 설 세찬비의 경우 설날 전날, 가정의 달 특별상여의 경우 5월 말경, 체력단련비의 경우 7월 말경, 추석 차례금의 경우 추석 전날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관례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기웅 대전MBC 지부장은 지난 30일 판결문을 동반한 공문을 통해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사측에 알렸더니, 다음날 사측은 상반기 경영실적 사정을 보고 지급시기를 다시 정해서 지급하겠다는 답신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노조는 단지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거에 분노하는 게 아니다라며 구성원들에게 아무런 설명조차 하지 않는 회사의 행태에 더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원들을 포함한 전체 구성원들은 모두 하나같이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다. 그런 구성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대전MBC는 이진숙 사장이 지난달 1500여만의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나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직원들의 임금은 동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의 임금은 8.5% 인상됐다이번 성과급 잔치까지 상황이 이러하니 구성원들에게 경영 상황을 운운하는 것은 멋쩍었을 것이라며 회사는 체불하고 있는 임금을 즉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