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기자협의 명의 성명 통해 명예훼손"에 檢 "혐의 없음"


▲송영훈 대전일보 노조위원장.


검찰이 대전일보가 송영훈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13일 대전일보 노조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2일 송 위원장에 대해 '혐의 없음' 통보했다.


앞서 대전일보 사측은 지난해 송 위원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송 위원장이 기자협회 대전일보 지회장을 맡으면서 기자협회 명의의 성명을 통해 사측을 명예훼손했다는 게 사측의 중장.


한편, 장길문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28일 대전일보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무효 심판 청구를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