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원고(대전일보) 패소입니다"


대전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노행남 부장판사)는 6일 오전10시 대전일보가 한국기자협회와 굿모닝충청, 아주경제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대전일보가 "자사 노조와 언론노조가 주장한 내용이나 성명서 발표를 기사화하면서 각 언론사들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한국기자협회 외 언론사 4곳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구하며 시작됐다.

 

특히 이날 선고는 대전일보 변호인 측이 변론 재개를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예정대로 진행됐다.


대전일보 노조 측과 해당 언론사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과 함께 "대전일보의 무모한 소송 결과"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선고를 앞두고 있는 디트뉴스와 대전뉴스의 재판 결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