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사주 일가 비리 관련자들이 이번주부터 검찰의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어 지역사회는 물론 언론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대관심사는 과연 어디까지 수사가 이뤄질지 여부다.

 

지난 달 13대전일보 정상화, 민주노조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전일보 범대위)는 대전일보 사측의 회장 급여 부인 지급 및 31억 단기대여금 논란 보도와 관련 사측의 불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사주 일가 4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미 지난달 28일 고발인 대표 이기동 대전일보 범대위 집행위원장(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은 대전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이날 4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이기동 집행위원장은 "검찰에서 회장 급여 부인 지급 건은 언제부터 부인에게 급여가 지급됐는지 파악한 뒤 현재까지 지급된 급여 내역을 포함해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 내용도 살펴봐야 한다단기대여금 관련해서는 회계 장부 중 분개장과 거래처원장 내역, 단기대여금 차용증 또는 계약서 등을 검토해보면 문제가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대전일보 범대위는 언론사 사주의 문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시민들과 연대를 통해 검찰의 엄격한 수사를 계속해서 요구할 방침이다.

범대위의 한 집행위원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봐주기식 수사가 아니라,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사주일가의 비리를 투명하게 밝혀내길 바란다""대전시민과 함께 수사과정을 예의주시하며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사에서 검찰이 지난 2년동안 대전일보 사태에 지쳐있는 지역 시민들에게 상식적인 단비를 내려줄지, 아니면 언론사 사주에 대한 방어벽으로 일관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번 주 소환조사를 앞둔 대전일보 사측은 선임한 법률대리인과 그동안 감사를 맡아왔던 회계법인을 통해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