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법조출입기자들이 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1130분 대전지법 230호 법정에서 시작된 국민참여재판은 법원이 추첨을 통해 선정한 8명의 배심원(배심원 7, 예비 배심원 1)이 참석했다.

 

그림자배심원은 실제 배심원처럼 재판을 지켜보고 유·무죄 등에 관한 평의, 평결 과정을 체험하는 모의 배심원 제도이다. 실제 재판결과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유·무죄 및 양형 등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피고인 A, B 씨가 자신들이 일하던 한 버스회사 문서보관실에 보관 중이던 탁송료회계 서류를 빼돌려 기소된 사건으로 절도죄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수사 검사인 대전지검 송선민 검사는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이들이 회사 대표 소유의 탁송료 관련 서류를 공모해 훔쳤고, 대표 소유의 탁송료 서류를 자기들것인양 장기간 반환하지 않은 것은 불법으로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유죄를 주장했다.

 

이에 피고인 A, B씨의 변호인인 이관표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경영진의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진술할 목적으로 가져왔고, 이 후 반납했으며 불법으로 영득을 취할 의사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의 쟁점은 불법으로 영득을 취할 의사가 있는지, 또 절도를 공모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공판 절차가 마무리된 뒤 기자들이 포함된 그림자배심원은 유무죄 및 양형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고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참고해 최종 판결했다. 재판장은 "배심원 평의 결과 만장일치로 피고인들의 무죄를 평결했고 이를 재판부도 수용했다""피고인들은 회사 내부 회계 서류를 갖고 나왔지만 경영진의 비리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했다.

 

이날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한 한 법조출입기자는 실제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한계는 있었지만 재판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기회가 되면 다른 사건에도 참여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http://help.scourt.go.kr)-절차안내-형사-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 참가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