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언론계가 혼란에 빠졌다. 당초 예상했던 부정청탁 금지‘3·5·10’에 대해서만 주목했던 것과 달리, 기존 지역 언론 운영방식에 제동을 거는 세부 지침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회사 차원의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혼란의 이유 중 하나다. 대전에서는 기자협회 차원의 지역순회 설명회만 한 차례 이뤄졌을 뿐, 지역 언론인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명회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회사 차원의 내부 교육을 실시한 언론사는 거의 없다. 일부 언론이 자체적으로 간략 매뉴얼을 만들어 소속 기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최소한의 교육에 나섰을 뿐이다. 이에 반해 중앙 언론은 김영란법이 통과된 직후부터 자사 기자 출신 변호사를 초청하고, 법적 자문 등을 받는 등 적극적인 교육을 시행했다.

 

광고와 행사 협찬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는 언론계의 관행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기관들이 관행적으로 지역 언론에 제공했던 보도지원 목적의 편의제공 또한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사접대, 골프는 물론이고 해외 취재지원 목적의 항공권 제공, 보도를 전제로 한 5만 원 이상의 공연관람권 제공, 언론사 내부 행사에 대한 협찬도 모두 위법행위에 해당된다. 기자실 내부에 편의를 위해 설치된 부스 역시 위법 행위로 비춰질 수 있어 일선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부스 등을 해체하는 등,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다.

 

기자가 자신의 출입처 관계자와 직접 광고와 협찬을 진행했던 관행도 상당부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한 듯 지역 언론 일부는 향후 모든 광고·협찬업무를 광고국으로 일원화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자가 아닌 광고국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급조된 행사에 대해 강압적인 협찬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 또한 제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